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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시청] 2022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수요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01 15:13:11
조회수
773
파일

2022년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수요조사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확인하시고

수요 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요 조사이며 22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이오니 지원금 신청이 아님을 안내 드립니다.


수요조사 참여 방법(9월 8일까지 연락바람)

1. 전주시 사회연대지원과 063-281-2847 전화

2. ○○기업 지원금 00원 필요


□ 재원비율 및 한도액

 분담비율

  - 지방비 : 총사업비의 60%(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 : 총사업비의 40%이상

 지방비 한도액 : 30백만원

○ 예시 : A기업 지원비 3,000만원 신청일 경우 자부담 1,200만원 필수

 

 지원대상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근 5년 이내 부정수급 적발기업, 500만원 이상의 동일·유사사업 재정지원 받은 기업, 도 보조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포기한 기업 제외

 

 지원항목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와 활동이 가능한 물품)

 약정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지원불가 항목

 자본재가 아닌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차량(지게차 포함 이륜·사륜 자동차 등)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사업비

 소모성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조직 운영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기본적 사무기기 구입

- 컴퓨터 및 전산 프로그램 등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신청 가능

 자동화시스템 등 시설에 포함된 프로그램(S/W) 구입 신청은 가능하나 프로그램(S/W)위주로 신청 불가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종사원 복지용 시설·장비

- , 장애 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장비는 신청 가능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등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리스(임대) 비용

 자본재 리스의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 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기타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