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제목
- 일반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1-30 16:08:26
- 조회수
- 1380
- 파일
-
02. 일반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zip (68.0 KB)
일반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참고: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④ 설립신고확인증 사본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는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미등록등초본 제출
⑥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 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첨부
⑦ 인감·개인 신고서
  - 법인 인감, 이사장 인감 날인 및 이사장 인감증명서 1통 첨부
⑧ 인감대지 3매
⑨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참고: 등록면허세 납부
⑩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공증변호사 사무소)
<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또는 3부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정관사본 1부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 인감 날인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총회공고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후 등기 신청서 첨부하여 제출
-> 고지서 수령 -> 은행 등에 납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 등록면허세 : 총출자액의 0.4%(사회적협동조합 0.2%) 112,500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으로 책정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3배 중과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