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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30 16:08:26
조회수
1380
파일
02. 일반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zip (68.0 KB)

일반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원본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참고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④ 설립신고확인증 사본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법인이 임원인 경우는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미등록등초본 제출

⑥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 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첨부

⑦ 인감·개인 신고서

  - 법인 인감이사장 인감 날인 및 이사장 인감증명서 1통 첨부

⑧ 인감대지 3

⑨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참고등록면허세 납부

⑩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공증변호사 사무소)

<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 필요

1. 총회의사록 원본 2부 또는 3

2. 이사장 진술서(확인서)

3. 정관사본 1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 인증관련 위임장 인감 날인

6. 조합원 인감증명서

7. 총회공고문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작성 후 등기 신청서 첨부하여 제출

-> 고지서 수령 -> 은행 등에 납부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발급

등록면허세 : 총출자액의 0.4%(사회적협동조합 0.2%)

112,500원 이하인 경우 112,500원으로 책정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3배 중과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