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5-18 17:51:06
- 조회수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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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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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청년 1인당 지원금 월 최대 80만원(1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오니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사)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회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
※ 운영기관 : 전북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선택
 
□ 신청기간 : 2022년 1월 20일(목)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및 지원절차
기업→협회 | ▶ | 협회↔기업 | ▶ | 기업 | ▶ | 기업→협회 |
참여신청 (온라인) | 심사?승인 및 협약체결 | 청년채용 | 채용자 명단제출 (온라인) | |||
  |   |   |   |   |   | ▼ |
고용센터→기업 | ◀ | 협회?고용센터 | ◀ | 기업→협회 | ◀ | 협회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요건심사 | 지원금 신청 (온라인) | 심사?승인 |
※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을 하는 경우,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단, ‘22.1.1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지원요건 및 지원한도 등을 모두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
(단, 이 경우 해당 청년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제외되므로 기업의 지원한도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
 참여청년이 채용 후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
 
□ 지원수준
- 지원대상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 1년 최대 96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한도
-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 한도)
 기준피보험자 수: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참여자격
기 업 | 청 년 |
  지원대상 기업 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관할 소재기업 - 3개시(전주, 정읍, 남원) - 6개군(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②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기업 ※단, 5인미만 기업이라도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가능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별첨1~8]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2. 지원 제외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② 국가 및 공공기관 등 ③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④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기업 ⑤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⑦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당시의 사업주와 같은경우(또는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청년 ① 만 15세~34세 이하(22.1.1 ~ 22.12.31 채용) *군필자 군복무기간 비례하여 적용(최대 만39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이 아닌자   ③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 (원칙) “연속하여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특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 ?~?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이내 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2. 근로조건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③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④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 |
※ 구체적인 참여자격, 요건은 ‘www.work.go.kr/youthjob’ 홈페이지 내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지침」 참조 및 운영기관로 유선문의
 
□ 문의 - (사)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담당자  전화(063-213-2356) / 팩스(063-214-2356) / 이메일(work063@naver.com)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이노비즈협회 |
 
▼원문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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