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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내]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방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18 13:23:34
- 조회수
- 15
- 파일
-
[붙임]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운영방법 안내.pdf (703.0 KB)
 
 
 
 
협동조합연합회에게 허용하고 있는 공제사업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안내사항입니다. 
 
※ 문의처
 
 ㅇ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044-215-5936)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제도지원팀(031-697-7751)
 
※원문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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