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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12-01 17:06:45
- 조회수
-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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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zip (68.0 KB)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 서류양식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설립인가증이 도착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격이 부여됨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 가능
③ 창립총회 의사록 :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④ 설립인가증
⑤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임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의 취임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증명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
⑥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⑦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나 이사장이 발행한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하며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함께 제출
⑧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⑨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⑩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설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